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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8 17:53
새차증후군을 잡아라
 글쓴이 : 설경도
작성일 : 14-09-08 17:53 조회 : 1,032  
   http://www.sciencetimes.co.kr/?p=127993&cat=133&post_type=news [2176]
새차증후군을 잡아라
 
새 차 실내 내장재서 유해물질 방출
 
지난달 중형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회사원 P씨는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났다. 날씨가 더워 창문을 닫고, 냉방을 한 채 운행을 했다. 1시간 정도 달렸을까? P씨는 갑자기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느꼈다.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낀 P씨는 인근 병원에 들러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야 정상을 되찾았다.
 
승용차의 실내자재별 유해 물질 농도(㎍/㎥) ⓒ 교통안전공단
승용차의 실내자재별 유해 물질 농도(㎍/㎥) ⓒ 교통안전공단
 
P씨는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새 차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냄새로 고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장거리 운전 시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종종 겪고 있는데, 요즘과 같이 기온이 높은 경우에는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차증후군의 원인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새 차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 냄새는 새 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들로서, 이른바 ‘새차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새차증후군이란 새 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들로 인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눈이나 피부가 따가워지는 신체 현상까지도 겪게 된다.
이 같은 신체 현상은 자동차라는 특수한 환경 조건, 즉 이동을 하지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태만이나 인지 능력 저하와 같은 현상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새차증후군의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최근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 한 낮에는 유해물질 방출량이 평상시보다 최고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내 유해물질은 주로 자동차 시트나 대시보드, 그리고 바닥매트 등 화학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톨루엔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특히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독소다.
 
유해물질 중 톨루엔의 권고기준 관리 현황 추이 ⓒ 국토교통부
유해물질 중 톨루엔의 권고기준 관리 현황 추이 ⓒ 국토교통부
 
따라서 새차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자동차 실내를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좋다. 창문을 닫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유해물질이 실내에 계속 쌓이게 돼, 탑승 전 잠시라도 환기하는 것이 좋다.
주차할 때 외부의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살짝 열어두는 것도 새차증후군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운행 중에도 수시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꿔주고, 공조시스템을 외부공기 유입모드에 맞춰 주면 환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실내외 세차를 자주 하고, 에어컨이나 히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새차증후군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에어컨 청소나 필터 교체는 운전자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항균·탈취 효과가 탁월한 숯이나 작은 화분을 둬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편 새 차를 사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금 출고한 차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부착된 비닐 커버를 제거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새 차 증후군을 키우는 행동이다. 유해물질은 신차 출고 후 4개월 이내에 가장 심하게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닐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새 차의 유해 성분을 배출시키지 않고 일부러 남겨 두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새 차가 출고되면 차량을 인수받는 그 자리에서 비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의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가 정착되고 있어
소비자의 웰빙 의식 확대와 자동차 보급 증대로 자동차 실내 공간이 거주 공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동차 실내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쾌적한 운전환경과 건강보호에 대한 선호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운전 및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새차증후군 증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6년에 처음 제정됐고, 이후 제도적 보완을 거쳐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교통안전공단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교통안전공단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제작사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 3항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매년 출시되는 신모델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해물질들에 대한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자동차제작사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국가차원의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강제규정은 없다.
 
실내 공기질 조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가 출고되면 먼지와 직사광선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측정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 보관한다. 그 후 자동차제작일로부터 14일에서 28일 사이에 자동차의 실내공기 시료를 채집한 뒤, 이를 성분 분석해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관리기준이 처음 적용된 지난 2011년에는 신모델 9개 차종 중 4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톨루엔의 경우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흡입하게 되면 흡입자가 자극적인 냄새를 인식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중추신경에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년 뒤인 지난해에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3개사 4개 차종에 대해 다시 조사한 결과,  측정대상 6개 물질이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상 6개 물질은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등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권고기준 제정 당시 국내 신규제작자 자동차의 상당수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음을 비춰볼 때, 관리기준 시행 후 정부의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권자 2014.09.0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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