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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23:23
건강보험공단, 흡연 피해 손해배상 소송 결정
 글쓴이 : 설경도
작성일 : 14-01-24 23:23 조회 : 1,114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06655_13490.html [332]
   http://www.youtube.com/watch?v=-1xbnMzoz2s [395]
 
◀ 앵커 ▶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에 대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개인이 제기했던 소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갖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이른바 '담배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이 거듭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건보공단은 조금 전 끝난 이사회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김종대/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흡연자가 각종 앞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6.5배 높았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을 매년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폐암과 후두암 부담금 6백억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선 담배업계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 이봉건/한국담배협회 부회장 ▶
"건보공단과 같은 제3자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4차례 소송에서는 담배업계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전과는 달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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